"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법원, '연희동 자택 환수 소송' 각하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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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의 명의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이유를 전하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3년 4개월 만에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 씨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현재까지 867억여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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