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 5명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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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고문 5명을 오는 12월 1일자로 새롭게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들은 향후 2년간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 △이은수 변호사(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윤재철 변호사(윤재철 법률사무소) △전경민 변호사(법무법인 율하) △조성제 변호사(법무법인 국제) 총 5명이다.

공사에서는 이번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친 상시 법무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날로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적 환경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들과 함께 법치 행정을 구현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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