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현장징수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속칭 사무장 병원(면대 약국)이라 불리며,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사(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의원(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설되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건보 부울경 지역본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재산추적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택수색 및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납부책임 면탈행위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실운영 사업장 및 자산을 가족 명의로 관리하게 하면서 고가 주택 거주 및 고가 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소득축소로 임금 압류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 고의적‧지능적 납부회피자 대한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조사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상반기 건보 부울경 지역본부는 본부의 현장징수팀과 합동으로 부산,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21백만 원과 귀금속 35점, 고가의 골프채, 명품시계 등 시세 약 52백만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준희 본부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회피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납부책임을 회피하는 불법개설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