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40대 남성 사망 사건… 경찰, 친누나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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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읍 피의자 자택서 친동생 숨져
피의자, 범행 혐의 전면 부인 중
경찰, “범죄 혐의 상당해 영장 신청”

부산 기장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 기장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지난 8월 부산 기장군에서 40대 남성이 누나 부부 집에서 숨진 사건(부산닷컴 12월 4일 보도)을 수사한 경찰이 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이후 매형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 끝에 그 부인에게 동생을 죽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23일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탈북민 여성 A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 자택에서 친동생 4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당일 B 씨는 누나인 A 씨 부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귀가한 후 거실에 누워 있던 동생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C 씨는 “방에서 자고 있어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해당 시간 동안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지난 9월 남편 C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B 씨 사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언급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타인에 의한 목 졸림으로 추정됐는데, 약독물 검사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A 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약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목이 졸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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