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연봉 9500만원 맞벌이도 수급권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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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과 재산없이 오로지 근로소득으로만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지난해보다 인상된 배경으로는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 꼽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 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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