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대선·교육감 선거서 특정 후보 지지 혐의
손 목사, 발언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부인
재판부 “선거에 미칠 영향력 적지 않다”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정승윤 후보와 연단에 올라 대담을 진행해 정 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예배에서는 여러 차례 김석준 후보 낙선 연설을 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지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는 당시 “이재명이 당선되면 히틀러 정권이 될 수도 있다”며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돼 이재명은 대선에서 거꾸러지게 하시오”고 발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 측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은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손 목사 측은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전제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말했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했다”며 “피고인 교회 신도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