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건설사업장 품질관리 강화’ 경고장 제도 도입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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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추진 신규 민간참여사업 참여 시 불이익 조치

부산도시공사는 건설사업장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업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경고장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사업장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안사항에 따른 조치로서 시행 중인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신규 사업참여 중 품질관리에 있어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뿐만 아니라 ‘경고장 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번 점검으로 자재 품질관리 절차의 적정성, 자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품질저하가 현저히 우려되는 사항 등은 시정조치 후 재확인하는 등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부산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설계지침 위반 및 품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발급기준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하는 ‘경고장 제도’는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시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감점사항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을 책임지는 민간사업자는 품질확보에 더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철저히 품질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품질점검 및 경고장 제도의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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