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오리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식료품·음료 제조업 용지
온비드 전자추첨 방식으로 공급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지난달 30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필지(A6-3블록, 3,299.9㎡)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1109-12번지)의 분양 금액은 13억 934만 920원이며, 식료품 제조업(C10) 및 음료 제조업(C11)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추첨은 우선순위자(산업단지 개발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 수의계약 대상자,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시행자, 국가·지자체 입주요청 업체, 부산시 내 공공사업 이전 업체 등)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13일에 추첨을 진행한다.

1차 추첨에서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순위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19일에 2차 추첨을 진행한다.

신청(입찰) 보증금은 분양금액의 5%이며, 당첨자는 입주 신청 구비서류 원본 제출 및 입주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부산경제진흥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이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용지는 기존 연구시설용지로서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으나, 부산도시공사가 잠재 수요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료품·음료 제조업 분야의 입주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용도변경을 거쳐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

본 분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분양신청자는 신청 전 반드시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분양공고문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 등을 충분히 열람 및 숙지해야 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오리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분야 기업의 입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