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관이 또 운전하다 사고…‘차 키’ 주며 규정 무시한 울산 경찰(종합)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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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통경찰관 만취 상태 음주단속 적발
“연락할 가족 없다” 차 키 돌려받아 재운전
신호 대기 차량 추돌…어처구니없는 사고
해당 경찰 직위해제·단속지침 위반 등 조사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차 키를 돌려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부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밤 11시 40분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단속 과정에서 A 경위는 “연락할 가족이 없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차 키를 돌려받았다. 그러고는 다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 경위는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단속 경찰관은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 열쇠를 회수해 보관하거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피의자 본인에게 직접 열쇠를 돌려주는 행위는 규정상 금지돼 있다. 사고 당사자인 A 경위가 평소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과 현장 단속 경찰관의 매뉴얼 위반이 겹치면서 경찰의 음주 단속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또한 현장에서 규정을 어기고 차 키를 돌려준 단속 경찰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과 비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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