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해운대구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 철거·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모든 불법시설이다.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무단 점용 선박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다.
구는 계도 기간에 자진 철거나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과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