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부터 전국 모든 병원서 ‘4만 3850원’
복지부 건정심 도수치료 수가 의결
관리급여 묶여…본인부담율 95%
주2회, 연 총 15회로 횟수도 제한
지난 4일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7월부터 4만 3850원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로 최정 확정했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가격이 30분 기준 1회 4만 3850원으로 적용되게 된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이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주2회, 연간 총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에 대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