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호 의원에 1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소영 기자 mission@
'발레리나' 꿈 잊고 살고있나요..이런 '착한 애니'(리뷰)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마무리…낙동강 벨트 경쟁률 높아
부산 용호만서 심정지 상태 발견된 80대 남성 숨져
박형준 '보수의 배수진' vs 주진우 '젊고 강한 부산'
“반도체만 삼성인가”…노조 DS 편향 논란에 DX 반발 확산
아파트 등기 환급금 8억 ‘꿀꺽’ 법무사 사무장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