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신고해?” 아내 목 조르며 보복 폭행한 40대,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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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 선고
접근 금지 어기고 또 폭행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마구 때린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한 노래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아내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일로 가·피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내 B 씨는 지인 C 씨에게 부탁해 남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래방 입구를 지키도록 했는데, 남편이 C 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노래방에 찾아가 아내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노래방 출입을 허락했다며 거짓 진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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