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피 먹통' 부른 거래소 전산장애 검사 저울질
금융당국이 코스피 7분 먹통 사태를 일으킨 한국거래소 전산장애 사태(부산일보 3월 19일자 14면 등 보도)의 검사 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당국은 필요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전 발생한 거래소 전산장애로 인한 주식 중단 사태로 한국 주식시장의 대외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는 것은 물론,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 필요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시장 거래가 모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는 금융당국이 당연히 살펴봐야 할 큰 사건이라고 보고 검사 형식이 필요할지,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넥스트레이드(NXT)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출받는 것도 필수적이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37분부터 7분간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거래매매 체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전산 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먹통 사태’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대체거래소인 NXT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의 로직(의사결정 순서)인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가 거래소 시스템 안에서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시장 반응이다.
오는 31일 NXT 거래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는 만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거래 중단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된 종목은 동양철관이었는데, 동양철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손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거래소는 필요하다면 손해 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췄지만 최근 발생한 전산 사고에 대한 배상 사례가 없고 개인 스스로 피해 입증을 하기란 어려워 보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진행한다면 피해 규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진행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로 정의되는 한국거래소의 전산사고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근거가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14년에도 거래소의 거래시스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