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앞둔 가덕신공항, 공기 단축 범정부 협의체 만들자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자 선정
자발적 공기 단축 유인책 없어
수의계약 새 기술 가점 무의미
특별법 의거 정부가 방안 마련
부산시·국토부·공단 협력 필요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가 기자단에게 가덕신공항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를 6년이나 미루면서 ‘신속한 건설’을 명시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취지가 실종됐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1년 늦어지면 지역 발전이 10년 늦어진다는 호소에도 정작 정부는 공기 단축 가능성조차 건설사 재량에만 맡겨두는 모양새다. 다시 입찰 궤도에 오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신속한 건설을 추동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목표로 지난 10일 조달청에 계약 요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기본설계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우선시공분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부지 조성 공사 재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10개월)로 22개월 연장해 재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입찰의 차질로 허비한 시간과 후속 절차의 늑장 진행, 개항과 준공을 일치시킨 결정이 더해진 결과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은 정부가 기본계획에 고시한 2029년 12월에서 2035년으로 6년 미뤄졌다.
당시 국토부는 연장 공기 가운데 13개월을 추가한 연약지반 안정화 단계에서 지반 계측을 수시로 시행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혀 공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자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을 활용한다면 기본설계 기간 6개월도 절반 이상 단축해 착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 방식에서 공사 기간 등의 계약 변경은 발주 기관의 귀책 사유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사가 이미 보장 받은 전체 공기를 자발적으로 단축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하면 가점이 있지만, 이 또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유력한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특히 정부는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건설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1년 3월 처음 시행된 특별법은 국가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산시는 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공단과 함께 업무 조정 협의체에 참여해 공기 단축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방안을 제안하고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술특별위원회는 지반, 항만 구조물, 건축 등 분야의 전국적인 전문가 23명 규모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고, 공단에 15가지 공기 단축 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불가피한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를 넘어 국무총리실의 총괄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