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브라질 ‘기획 파산’에 현지 여론 악화… 외교당국도 ‘예의주시’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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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라질대사관 “우리기업 이미지 영향 고려해 모니터링”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 파산·노무 채무 비중 90% 논란
법원, 포스코홀딩스·본사까지 채무 책임 확대 판단

포스코이앤씨가 2016년 준공한 브라질 CSP 제철소 전경. 수주금액은 당시 기준 43억 4000만 달러(한화 5조 원)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역대 해외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최대 규모였다.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포스코이앤씨가 2016년 준공한 브라질 CSP 제철소 전경. 수주금액은 당시 기준 43억 4000만 달러(한화 5조 원)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역대 해외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최대 규모였다.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포스코그룹 건설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 브라질법인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법인이 파산하면서 남긴 채무 중 임금·퇴직금 등의 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현지 여론 악화와 평판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주브라질대사관은 포스코이앤씨 브라질법인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 “주재국 진출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과 이미지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세에라주에서 진행된 CSP 제철소 건설을 담당했던 포스코이앤씨 브라질법인은 지난해 8월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에 신고된 부채 규모는 6억 4400만 헤알(약 1807억 원)이지만 채권단 측은 세금과 소송 비용을 포함해 부채 규모를 10억 헤알(2806억 원)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부채의 90%에 해당하는 5억 6700만 헤알(약 1591억 원)이 임금·퇴직금·사회보장 분담금 등 노무 관련 채무로 파악되면서 현지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반면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유동자산은 1만 1000헤알(약 309만 원)에 불과해 현지 언론은 ‘먹튀’ ‘사기 파산’ ‘기획된 파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브라질대사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및 브라질 현지 언론을 통해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철수 관련 보도를 접한 뒤 회사 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브라질 내 노무 채무는 없으며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사관은 이후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은 뒤, 브라질 현지 보도 내용과 포스코 측 입장을 정리해 외교부 본부에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은 채권단이 제기한 ‘법인격 부인’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 책임 범위를 한국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이앤씨 본사까지 확대했다. 브라질 법인이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 없이 한국 본사의 지시와 자금 통제 아래 운영된 ‘경제적 단일체’에 해당한다는 채권단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해외 입찰 경쟁력은 물론 금융·보증 조건, ESG 평가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노동 채무 비중이 높은 파산 사례는 국제 투자 기준에서 심각한 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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