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주호영 "납득 어려워" 반발
법원 "주호영 컷오프, 당헌당규 현저 위반·중대위법 단정 어려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3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구시장 후보 탈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공관위 심사기준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공관위 입장과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의원 지위 등에 비춰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 의원 '역할론' 등에 관한 내용이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으적 기준으로 작동됐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 공관위원들이 일정 기준과 절차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했다면 이는 정당의 자율성 보장의 기본전제가 되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며 △ 당규상 공천심의는 비공개로 규정해 구체적 심사 과정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만으로 공정성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추경호·윤재옥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유영하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원이 헌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로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나흘 뒤인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