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국회 통과…북항 돔구장 추진 탄력 기대
북항 돔구장 건립 법적 근거 마련
사업 범위 확대·영구시설물 설치도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 재추진 기대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해양문화지구(랜드마크 부지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랜드마크 부지에 개폐식 돔야구장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북항 돔야구장 건립의 핵심 법적 기반이 될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계 법안인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상부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북항 돔구장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조경태·곽규택 의원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의원 시절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된다. 항만재개발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BPA가 건축물과 문화시설 등 상부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 당국은 도로·용지 등 하부시설 개발만 담당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사업자 유치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차례 민간 공모가 유찰됐던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개발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항 돔구장 건립은 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전 당선인은 BPA가 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전 당선인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 가운데 BPA가 6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 출자해 지분 44%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과 시민 참여 방식으로 조달하는 구상을 공개했다.
연계 법안인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항 돔구장은 여야 협치를 가늠할 사업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PA가 직접 상부시설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 당선인도 랜드마크 부지의 돔구장 조성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북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