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요금 회피 ‘얌체족’ ‘폭탄’ 맞을 각오하세요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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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라 200~1200원 부과
부전~태화강 동해선 광역전철
교통카드 접촉 외면 사례 잦아
기본 요금 두 배 부과로 ‘철퇴’

지난달 25일 부산 부산진구 동해선 부전역에서 승객들이 개찰구 밖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 부산진구 동해선 부전역에서 승객들이 개찰구 밖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가 운임을 내지 않은 ‘얌체 승객’을 차단하기 위해 ‘하차 미확인 부가금제’ 시행에 나섰다.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내려 개찰구 밖으로 나올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다음 승차할 때 ‘요금 폭탄’을 맞는다.

코레일은 지난달 20일부터 동해선 광역전철 노선에 ‘하차 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내린 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개찰구 밖으로 빠져나왔다면, 다음 승차 때 부가 요금을 내야 한다.

앞서 동해선 광역전철에 교통카드로 승차한 이후 전산상에 하차한 기록이 없는 승객은 동해선에 다음 탑승할 경우 기본 요금(1600원)에 부가 요금(1600원)을 더한 3200원이 결제된다.

코레일이 하차 미확인 부가금제를 도입한 것은 일부 얌체 승객들 때문이다. 일부 승객들은 현행 탑승 거리별로 부과되는 200~1200원의 추가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하차 역에서 나올 때 고의로 교통카드를 찍지 않는다. 이들이 추가 운임을 정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 누수액은 연간 최대 3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다른 이용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동해선 광역전철 운임 부과는 교통카드로 승차 때 기본요금이 지불되고, 하차 때 승하차 역 사이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운임이 정산된다. 승차한 역에서 하차 역까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할 때마다 20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부산 구간과 울산 구간을 걸쳐서 운행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200원이 추가로 붙는다. 부전역에서 탑승한 승객의 경우 △벡스코(200원) △기장(400원) △좌천(600원) △남창(1000원) △개운포(1200원) 등 역을 지날 때마다 운임이 추가된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하차 역 개찰구 아래로 기어가거나, 위로 뛰어넘는다. 정상적으로 교통카드를 찍는 앞 사람에 밀착해 개찰구를 지나가거나, 몸으로 개찰기를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선 광역전철 단독 이용객 중 교통카드 하차 태그를 하지 않고 개찰구 밖으로 나간 건수는 25만 7000건에 달한다. 전체 하차객의 2%에 달하는 수치다. 코레일은 이에 따른 운임 수입 누수액이 최소 5000만 원, 최대 3억 원으로 추산된다. 추가 운임 최소 금액인 2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5140만 원, 최대 금액인 12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3억 840만 원이다.

앞서 올해 3월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대경선 광역전철 등에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코레일 측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교통카드 미태그 하차 건수가 앞선 2주간 평균 대비 약 4% 줄었다”며 “하차 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부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용객들에게 알려지도록 역사 내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도시철도에는 이런 제도가 아직 도입될 계획이 없다. 동해선 광역전철과 달리 구간에 따른 추가 운임이 최대 200원으로 낮아 제도 도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부산도시철도는 출발역 기준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어가면 2구간 이용으로 분류돼 하차 때 200원이 추가 정산된다.

실제 얌체 승객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하차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은 경우는 4만 8208건(0.3%)이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추가 운임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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