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북항 복합환승센터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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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업자 측, 변호사 선임 절차

부산항만공사(BPA)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이유로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인 피큐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환승센터.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만공사(BPA)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이유로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인 피큐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환승센터. 정종회 기자 jjh@

속보=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부산일보 6월 12일 자 6면 보도)했던 부산항만공사(BPA)가 공사를 본격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사업자 측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지구 내 유일한 공공용지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6일 BPA는 북항 1단계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BPA는 사업자인 피큐건설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문서를 이메일과 내용 증명을 통해 송부했다. 계약은 취소됐지만,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BPA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2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계약 해제는 피큐건설 측이 2022년 5월 최초 설계안과 달리, 2024년 2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 위치를 기존보다 3.3m 높게 설계해 공사를 진행하며,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 원인이 됐다.

피큐건설도 변호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피큐건설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장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별개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도 따로 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 공방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큐건설은 BPA가 제시한 단차 해소를 위한 확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큐건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BPA 측이 요구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BPA의 확약서에는 설계변경 완료 기한 명시, 확약서 날인 배경 등 우리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문구가 있어 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인한 사업 표류를 막기 위해선 최종 허가권자인 동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시민들의 조망권, 보행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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