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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진주문화원 원장 선거 때아닌 논란 '왜'

3년 전 진주문화원 원장 선거 때아닌 논란 '왜'

경남 진주문화원이 3년 전 치른 원장 선거를 놓고 내홍을 치르고 있다. 당시 선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치러졌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내부에서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021년 김 원장과의 선거에서 낙선한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김길수 문화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는 지난 2021년 7월 10일 치러졌다. 당시 원장이었던 김길수 후보가 총 유효 득표수 1988표 가운데 1182표(59.45%)을 얻어 799표를 획득한 김일석 후보를 따돌리고 원장에 당선됐다.하지만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 나왔다. 김길수 원장이 문화원 회원 1838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회원명부를 유출해 선거에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투표인 수 대비 투표용지도 많이 나와 불법 선거 여부에 불을 지폈다. 투표 참석 회원 수는 1930명인데 원장 선거 투표지는 1988표가 확인되면서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위법 사유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김 원장 측은 두 판결 모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김일석 전 이사는 “김 원장은 회원 명단 유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한 사람이 2번, 3번 선거를 해 투표한 인원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온 점 역시 부정선거로 인정돼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면서 “김길수 원장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 진주문화원 정관에는 ‘검찰에 기소되면 원장직이 정지’됐지만 2022년 정관을 ‘형이 확정되면 원장의 업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김 원장이 주도해 개정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이사는 “진주문화원장 4년 임기 중 3년이 지나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문화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 죄의 유무를 밝혀 법적 처분을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원장은 “당연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했다”며 “정관 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관 개정위원회에서 했고 경남도에 승인받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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