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內申 성적산출·反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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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40~50%까지 높여 敎科·출석성적 비율은 9대1로

87학년도 대학입시는 학력고사 성적이나 논술고사성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교내신성적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고교내신성적이 대입전형에서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문교부가 31일 확정 발표한 고교성적내신제의 시행지침과 고교에서의 내신성적 산출방법 내신성적 반영방법등의 기본원칙을 간추려 본다.

[기본방침]

고교성적 반영비율은 대학입시 총점의 40%이상 50%이하로 한다.

이에따라 대학입시 총점은 대입학력고사성적 50%이상+고등학교내신성적40%이상+논술고사성적10%이내이다.

고교성적 반영내용은 교과성적과 출석성적으로 하고 그 비율은 90대10이다.

고교성적의 등급은 15등급으로 하며 등급간 점수차는 2·3점으로 했으며 (내신성적 40%반영시) 출석성적의 등급은 5등급으로 등급간 득점비율차는 10%로 했다.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

내신성적은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따라 산출하며 다만 졸업생의 내신성적은 해당 학년도에 적용한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및 고등학교 성적내신제 시행지침에 의거해 산출한다.

85학년도 졸업자(86년2월졸업)부터 고교교과성적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의 비율로 산출하며 84학년도의 이전 졸업생의 고교교과성적은 해당 학년도에 적용한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및 고등학교 성적내신제 시험지침에 의거, 이미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계열석차에 의해 계열석차 배분율을 산출한다.

[교과성철 산출방법]

▲졸업예정자의 경우=1학년 1,2학기별 환산총점에 2를 곱하고 2학년 1,2학기별 환산총점에 3을, 3학년 1,2학기별 환산총점에 5를 곱한 후 6개학기분을 합산해 전학년 환산비율 총점을 산출한다. 3학년의 소속계열(과정과)을 기준으로 전학년 환산비율총점에 의해 전학년 계열석차를 결정한다.

전학년 계열석차를 다시 백분율로 환산해 계열 석차 백분율(수서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을 산출한다.

▲졸업생의 경우=85학년도 졸업생(86년2월 졸업생)~82학년도 졸업생(83년2월 졸업생)은 86학년도 고교성적 내신제 시행지침 및 83학년도 고교성적 내신제 시행지침에 의거, 이미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학년 계열석차에 의해 계열석차 백분율을 산출한다.

[출석성적 산출방법]

졸업예정자 및 85학년도~82학년도 졸업생의 경우는 전학년동안의,81년도 졸업생의 경우는 2,3학년(2개학년)동안의, 80년도이전 졸업생은 3학년(1개학년)동아느이 결석일수와 지각 조퇴 결과회수를 합산해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질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해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한다.

80학년도 이전 졸업생의 생활기록부에 질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임의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는 이를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2학년도 졸업생의 1학년 때의 지각 조퇴 결과와 81학년도 졸업생의 2학년때의 조퇴 결과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대학의 내신성적 반영 방법]

교과성적과 출석성적의 배점비율은 90대10으로 한다.

교과성적의 반영을 위해 석차의 등급수 등급별 구성비 및 기본반영비율 40%의 등급별 기준득점(논술고사 성적 반영비율과 관계없이 등급간 점수차2·3점)을 정한다.

일례로 1등급에 등급구성비가 3% 석차누가백분율이 3%일때 내신반영비율 40%로 할 경우 2백4.0점이 되며 논술고사가 3%가산되면 2백14.7점으로 5%반영할 경우 2백22.6점으로 논술고사 성적이 1%가산될 경우 내신성적은 4점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 내신45%(논술4%)의 경우 1등급의 교과성적은 2백70점 2등급은 2백67.2점 3등급은 2백64.4점으로 등급이 1등급 낮아질 때마다 2.8점씩 격차를 보인다.

내신 43%(논술3%)의 경우 1등급의 내신성적은 2백70.7점(교과성적 2백43.6점 출석성적 27.1점)이며 15등급은 2백26.7점(교과 2백7.2점 출석 19.5점)이 된다.

[고졸 검정고시 내신성적]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은 87년도 대입학력고사 응시자의 득점상황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 현행 학제와 다른 학교급(5년제 전문학교 등) 졸업생의 내신성적은 학교교육 12년째 (현행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의 성적(석차와 결석일수)으로 한다.

이밖에 교육법 제1백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해외귀국자녀 중에서 대입학력고사성적 논술고사성적 내신성적에 의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의 내신성적은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이의 산출방법은 개인이 취득한 87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점수에 따라 해당 등급을 결정하고 교과성적은 기본반영비율 40%의 등급별 기준득점을 기준으로 하고 출석 성적은 출성성적 해당득점비율례를 기준으로 해 내신성적으로 반영한 점수를 대학별 내신성적 반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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