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 매립지난개발 ‘표본’
주거단지.휴식공간 기능상실 흉물 전락
부산 수영구 민락매립지가 마구잡이식 개발과 이에따른 건립 중단,불법 시설물 등으로 당초 매립목적이었던 주거단지나 주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지난 80년대초 민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택지와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왼편 민락동 해안가 9만여평을 매립했다.당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매립지 일대를 모두 준주거지역을 지정해 분양했다.
이때문에 현재 매립지내에는 건설중인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건설도중 중단된 대형건물,산을 절개한 채 방치된 공원부지,불법 시설물 등 각종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어 난개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대우는 지난달말부터 민락매립지 수영강변 세방기업(1만2천300여평)자리에 1천163세대(13개동) 지상35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건립공사를 벌이고 있다.
또 롯데건설주식회사는 바로 인근 5천500평에 지하2층 지상 28∼38층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6개동(602세대)을 건립할 계획이다.
반면 그 인근에는 건설도중 중단된 대형건물 5곳이 방치돼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질되고 있다.
S건설이 지난 96년 5월 착공한 S마켓(연면적 8천558평)신축공사장은 지난 97년 11월 지하굴착 공사 도중 건축주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층 높이의 철제 빔 골조만 남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김모(53)씨는 지난 92년부터 민락동 산107번지에 민락공원 조성 도시계회 사업인가를 받아 진조말산의 일부를 절토,1천5백여평의 부지 조성사업을 하다 지난 97년 6월께 공사를 중단해오다 지난 8월 유기장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게다가 민락매립지 방파제 부근의 ㈜대우 소유의 1만여평의 부지는 주민 100여명에게 분양됐으나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자가 불분명해 이틈을 타고 각종 불법 시설물이 세워져 활어 도매업을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당초 매립을 할 때 도시계획을 세워 분양을 해야 하는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각종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 난개발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기자 ksc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