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재학중 결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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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학습권 보장 전통, 57년만에 금혼 학칙 개정

이화여대가 기혼자에게 입학과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금혼(禁婚)학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대는 22일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한 제28조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2004학년 신입생 및 편입생은 '금혼학칙'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금혼 학칙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여성들의 조혼 풍습과 결혼할 경우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가 이번 학칙개정으로 57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학교측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당시 조혼 풍습 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고,해방후 종합대학화되면서 학칙에 명문화했다'며 '여성들의 고등교육환경과 인식도 달라진 데다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 학칙은 그동안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규정, '시대에 뒤떨어진 비현실적인 학칙'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끊임 없이 '폐지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대의 금혼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인지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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