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잘쓰면 '약' 못쓰면 '독'
재테크에 제대로 활용하기
'마이너스 통장도 잘 쓰면 약.'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잔액 없이도 돈을 빼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쓰는 사람들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연 12~20% 수준인 신용카드 현금수수료에 비하면 이자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절제하게 쓰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부산은행 당감동지점 석상호 PB팀장은 "마이너스 통장은 잘만 활용하면 재테크에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만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자기 관리 능력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통장을 재테크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적금 담보땐 이자 줄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이 유리=마이너스 통장은 대개 신용대출로 만들지만 이 경우 대출이자는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높아 개인의 신용등급별로 8~12%가 된다. 하지만 예·적금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이자가 뚝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3.7%인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약정하면 예금금리에 연 1.5% 금리를 더해 연 5.2%가량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은행별 기준금리에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른 일정 금리가 추가돼 평균 6.5~7.0% 선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도의 90% 정도만 사용을
△효율적인 활용법=대출기간 중 여유자금이 있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즉시 상환할 수 있어 소액 자금 대출에 유리하다. 만기에 구애받지 않고 빌린 금액과 빌린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므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경우에는 일단 주거래 은행에 계좌를 튼 후 급여를 이체하고 각종 지로나 공과금 등도 이 통장과 연결해 놓으면 결제가 쉬워진다. 각종 대금을 연체했을 때 물어야 할 연체수수료보다 마이너스 대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각종 대금 결제 계좌로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러나 대출 규모를 정할 때는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 대출은 1천만원까지,자영업자 등이 상품 결제 자금 용도로 활용할 때는 5천만원선까지가 적당하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때는 대출한도의 90%까지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대출 한도액까지 다 써버려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체 이율이 15~24%나 되기 때문이다. 연체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지난 2월부터 마이너스 통장 연체 이자 규정이 바뀌면서 한도를 초과한 한달 이내는 한도액 약정이율과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면 되지만 이 연체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후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체 이자율이 적용돼 부담이 훨씬 늘었다.
묵히면 불이익 당할 수도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없애라=급할 때 쓸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둔 후 묵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기만 해도 사용액과 관계없이 한도액만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취급되기 ?문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을 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등이 공유하는 고객 대출정보에는 1천만원 대출로 표시된다. 이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나 금리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도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중도상환을 할 때 역시 이자정산과 해지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장 전 금리변동 꼭 확인
△만기연장 반복 땐 일반대출로 전환해야=대출한도를 다 채워 만기 연장을 되풀이하는 경우라면 일반대출로 바꾸는 것이 이자가 싸다. 물론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3%포인트 정도 이자율이 낮아진다. 만기 연장 때는 연장 전과 비교해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장 시점의 시장 금리와 고객 실적,연체 정도 등에 따라 연장 때 금리는 애초 약정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연장 때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나와 금리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감면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한다.
강승아기자 seung@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