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 시비 1억6천만원 합의금에 마무리
서울고법 조정 결정
가수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둘러싼 표절 논란이 항소심 재판에서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가수 김모(1971년 사망)씨의 어머니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인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하고 이듬해 작곡가 황씨의 곡을 받아 음반을 냈지만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로 숨졌다.
이듬해 조용필이 황씨로부터 같은 곡에 가사를 약간 바꾼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받아 발표했으며 2004년 6월 김씨의 어머니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황씨는 가수 김씨가 작사한 노래에 곡을 붙여 줬다가 김씨가 숨진 뒤 동의 없이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씨는 김씨 측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일본 내 저작권료 등을 감안해 양측이 1억6천만원에 합의하도록 조정했다. 김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