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출 총리가 국정 전반 통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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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 1년 활동 보고서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년여간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고 31일께 김 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9월 김 의장의 지시로 13명의 국내 헌법·정치학자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6면

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치안과 경제 등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국방 권한까지 갖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분권형 정부 형태를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식의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2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13명 헌법·정치학자 내각제 유사 정부형태 채택
총리가 행정부 수반 … 차기 대선주자 반발 예상


자문위는 총리를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선출하고, 총리가 내각 구성권과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국정 전반의 통할권을 갖도록 했다. 국가긴급권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총리가 갖는다.

대통령의 외교 권한인 조약 체결·비준도 총리가 제청한 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하되, 대통령의 비준이 필요없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직접 체결할 수 있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치안·경제정책·국방·인사 등 내정에 대한 권한도 갖는다.

이에 반해 직선으로 선출되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계엄선포권을 갖고 국회의 총리·내각 불신임때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는다.

하지만 자문위의 다수안은 대통령을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만 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워 차기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자문위 안과 비슷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 운영과 관련,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의 구분을 없애 상시국회를 열도록 만들었다. 상·하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무관하게 회계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는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토록 했고, 헌법 전문에 국가 균형발전을 명시토록 했다. 김 의장은 자문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대로 여야에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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