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위조 신분증 이용 대출사기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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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ID)해킹 조심하세요!'

부산 북부경찰서는 15일 위조한 신분증을 신용정보회사 제출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신용문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수천만원대의 대출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 등)로 김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사이트 직원인 김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신분증 사본에 친구 이모(24·여)씨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위조한 뒤,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M신용정보회사 고객센터로 팩스를 보냈다.

M사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김씨의 이메일로 이씨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김씨는 M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씨가 사전에 설정한 '신용조회 정보 차단 서비스'를 해제한 뒤 W사 등 11개 대부업체에 모두 5천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친구 이씨의 명의로 인감증명서, 은행거래 내역서 등 7종의 문서를 위조했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대출심사 과정에서 김씨의 명의도용 사실이 드러나 대출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자 이씨가 M사의 아이디를 해킹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IP주소와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연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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