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 사망 시점, 실종 당일인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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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부산 사상구 덕포동 여중생 이모(13)양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12일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강간살인 등)로 경찰이 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양의 사망 시점에 대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4일로 적시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길태는 이날 오후 7∼9시에 이양 집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가 이양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증거를 감추려고 이양의 코와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옷을 벗기고 빨간 끈으로 양손과 발목을 묶은 후 가방에 담아 인근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양이 살해된 시점은 납치 직후인 지난달 24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오전 5시께 김길태가 머물다 달아난 방에서 김길태가 쓴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됐다. 평소 김길태의 필체와는 차이가 나지만 '형사들이 왔다'는 내용으로 볼 때 김길태가 범행 후 도주를 하면서 경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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