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취소 소송 "위법성 없다"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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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핵심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적절성을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1천800여 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의 계속 여부나 그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갖고 있고, 원고들에게 위법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문 89쪽을 포함해 154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부가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 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법부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법원은 판단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소송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의 소송이 제기된 뒤 한 차례 현장검증을 포함해 9차례의 변론을 진행했으며, 매번 양측이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내세워 5~6시간 법정 공방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민소송단 측은 선고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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