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시 반입-흡연 캐나다인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5형사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9일 신종 마약인 헤시시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본보 11월 7일 4면 보도)된 캐나다 국적의 S(35)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4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던 S 씨는 지난 9월 3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 내 우체국에서 발신인을 다른 사람으로 적은 후 해시시 29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버터통 등을 상자에 포장해 발송했다. S 씨는 수취인 주소란에 자신이 근무중인 중학교의 주소를 기재해 실제 10월 21일 해당 소포를 학교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10월 22~23일 태화강 둔치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3.5g을 흡연한 혐의가 인정됐다. 박진홍 기자 j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