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관제업무 이관 논란] 안전 강화? 민영화 포석?
정부가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 넘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철도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철도 관제업무 이관 논란
코레일서 철도공단으로 넘기기로
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철도교통 관제업무 이양방안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됐다.
철도 관제업무란 열차의 배정 등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통제를 포괄하는 기능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코레일이 전담해 온 관제업무를 철도공단으로 넘기면 향후 민간 사업자의 철도운영사업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도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코레일이 관제권까지 행사하는 바람에 수익성과 수송능력을 올리는데 치중해 안전사고 감독·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한다.
정부는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 지난해 4월 의왕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관제권 분리방안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 사례도 감안이 됐다.
국토부 측은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서도 운송과 관제기능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철도만 함께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제업무 분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관제와 운영 주체가 나뉘면 오히려 사고위험이 커진다는 반론도 있다. 열차의 관제, 신호체계, 통신 등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관제업무를 떼어낼 경우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가 관제권 분리의 선진 사례로 제기한 영국철도에서 민영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신호와 통신체계 부실로 대형 열차사고가 잇따랐다는 점도 반론으로 제기된다.
특히 관제업무 분리를 시작으로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