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학부모의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식품의 급식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이와 비슷한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최근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부울경 최초 발의 예정
교육청 차원서 검사 실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차단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조례 초안은 '교육감은 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오염 실태를 검사해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야 하며,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실태검사를 의뢰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학교 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11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방사능오염 실태 검사 대상을 유치원 식단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학교 급식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할 때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 비정기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직접 30만~60만 원 정도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학교 급식을 검사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 급식은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정밀 방사능 측정기를 갖춘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나 부산식약청 등에 의뢰해 검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뒤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달식·윤여진 기자 do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