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개 도살 현장 신고 경찰 "법 적용 어렵다" 왜 ?
잔인한 개 도살현장을 적발한 동물보호단체가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조항이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새벽 시간 쇠망치로 개를 도살해 식용으로 파는 현장을 적발했지만, 관할 경찰서에선 현행법 적용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시대에 떨어지는 법과 이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던 행정당국의 관행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단체 회원들은 잔인한 개 도살 현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일 오후 3시께 기장군의 한 도살장을 찾았다. 도살장은 공터 한 쪽에 비닐하우스 형태였으며, 검은 망으로 덮여 있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고발
현행 동물보호법 조항엔
목 매 죽이는 행위 등 금지
쇠망치 등은 명시 규정 없어
비닐하우스 앞 철제 우리 안에는 10여 마리의 개들이 있었으나, 당시 도살장엔 사람은 없었다. 회원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새벽 시간에 개를 도살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2일 오전 4시 현장을 다시 찾은 회원들은 도살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도살용 쇠망치와 칼, 화염이 나오는 토치, 그리고 검게 그을린 죽은 개 등이 발견됐다. 철장에 있던 10여 마리의 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도 처벌을 언급할 만큼 도살 방식이 잔인했는데 최근 경찰이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잔인한 방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도살장 업주는 쇠망치로 동물을 죽이거나, 목에 불을 그슬려 숨을 끊는 방법 등이 잔인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결국 사실상 목을 매지만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개 도살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법 적용이 까다롭다"며 "일단 농림부 등에 관련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결국 특정 경찰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 김애라 대표는 "쇠망치로 쳐 죽이는 행위가 잔인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도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특정 방식 외 어떠한 형태의 도살도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