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가축시장, 학교보건법 저촉 논란
부산 구포가축시장(일명 개시장)이 학교보건법 저촉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구포가축시장이 학교보건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북구청과 북부경찰서에 보냈다. 구포가축시장이 학교보건법 위반이 되는 이유는 덕천초등학교와의 거리 때문. 학교보건법은 초·중·고교 교육시설의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교육,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덕천초등교 상대정화구역"
부산북부교육청, 이전 요구
상인 "자연 발생 시장" 반발
덕천초등 정문에서 구포가축시장 입구까지 거리는 200m 이내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된다.
가축시장은 동물 도축 시 발생하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절대금지시설이다.
따라서 구포가축시장은 상대정화구역 밖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구포가축시장이 정식 가축시장이 아니라는 점. 구포가축시장은 자연 발생적 시장으로 축협의 정식 가축시장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또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가축시장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정식 가축시장이 아닌 탓에 법규를 적용하기도, 적용하지 않기도 애매한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고 구포가축시장을 폐수 배출시설로 분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학교정화구역 안에는 1일 20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구포가축시장 내에 폐수 배출량을 위반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화구역 개념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가축시장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영순 구포가축시장 상인회장은 "오랜 시간 만들어진 구포가축시장을 이제 와서 법규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