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원정 출산과 복수 국적
Q: 임신 6개월 차 주부입니다. 다음달 신랑이 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인데 함께 출국 후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미국에서 4년 정도 체류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정출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기가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가요?
A: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기복적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원정출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으니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