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원 조례만 제정 예산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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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2012년 5월 31일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지 2년 만이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7장 44개 본칙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법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사회가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이다. 사법기관 조사 때 전담조사관을 둬 형사 및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 발견을 위한 조기 정밀진단 비용과 재활, 직업훈련, 여가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초단체 센터 마련해야
성년후견인 권한도 논란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게 시행령 마련이다. 오는 2015년 1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마련해야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법의 핵심 내용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규정도 논란이다. 법률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으나 시·군·구 단위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동의대 유동철(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지원이 센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는데, 시·군·구에 센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에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조사권이나 대리소송권이 지원센터에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부산시는 2013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후 관련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은 지난해부터 매년 30~80명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의 과도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어 양성된 인력의 투입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실정이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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