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월성에선 못 했지만 고리에선 꼭 한다
원전 수명 연장에 주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조항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서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반면 아직 계속운전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고리 1호기는 반드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주민 의견은 당연히 '폐로'다. 정부·여당의 방침이 폐로로 굳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계속운전 땐 주민의견 수렴"
개정 원안법 월성서 논란
고리는 새 법 보호 받을 듯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개정한 원자력 안전법은 신규 원전 건설 때에만 의무화돼 있던 주민의견 수렴을 노후 원전 계속운전 여부 심사에도 꼭 거치도록 했다.
이 법 103조 1항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를 꼭 거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평가서에 담도록 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천 원안위원인 김광암 변호사는 '법 부칙에서 개정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비록 법 개정 전인 2009년 의견수렴 없이 계속운전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질의서를 원안위에 보냈다.
그러나 사무처는 옛 법에 따라 평가서가 이미 제출돼 바뀐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고, 유권 해석 요구가 묵살된 채 표결이 강행된 것이다.
원안위의 결정 이후 반대 측이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소급의 원칙은 행정법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자 이익만 고려해 위법한 업무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직 한수원이 계속운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리 1호기는 새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리 1호기는 개정된 법에 따라 고리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