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前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불구속 기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59)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씨로부터 유씨의 뒷돈을 건네받은 건설업체 S사 대표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통해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차례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이 받은 금품 목록에는 10만원권 상품권 30장과 100만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2자루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 기간 유씨가 허 전 이사장의 집을 세 차례 찾아가 양주 등 600만원 상당의 술을 박스째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작년 4∼6월 유씨에게서 12차례 5천2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유씨는 건설공사 관할지역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부탁해 함바 수주를 도와달라며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유씨로부터 "함바 수주를 청탁할 광주의 한 경찰서 간부의 연락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지역 건설회사 사장 이씨에게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성씨는 그 대가로 유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을 이씨에게 줬다.

성씨는 주로 청탁할 경찰서 주차장에서 300만∼500만원씩 돈을 받았다. 검찰은 성씨가 경찰 간부들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이 건너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직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산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멀티미디어부 multi@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