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재심서 무죄
포커스뉴스 제공17년 전 슈퍼주인 강도 치사사건 범인으로 몰려 복역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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