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역 논란에 영장실질심사 때는 안경 끼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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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의 공모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 출석했다.

1시간 30분가량 지난 오후 5시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최씨 변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구속 여부 결정은 가장 중대한 단계다. 법원이 검찰, 변호인 측 의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온라인 상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이 본인이 아니라는 루머가 퍼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 속 최 씨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주름이 거의 없고 머리숱이 풍성하다는 점, 피부색, 눈매, 콧대와 눈썹 등도 공개된 과거 사진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검찰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최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할 때는 안경을 끼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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