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칠 때 이것만은…] "시계는 아날로그만, 한국사는 꼭"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달리 아날로그시계만 소지할 수 있고,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때는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험생들은 LED 전자식 화면표시기나 통신 기능이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디지털 시계·휴대폰 등
전자 기기 반입 금지
한국사 안 치면 전체 무효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라디오,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스마트워치 등 전자 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6학년도 시험에서는 8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올해부터 4교시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영역 이후 이어지는 탐구영역에서 수험생은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아야 하고,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문제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등은 올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진 발생 때 상황별 대처 방안도 마련했다. 경미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은 일시 정지된다. 시험관리본부의 방송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상당한 진동 때는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대피할 정도의 지진일 때 수험생들은 운동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송지연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