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무소속 171명,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야3당과 무소속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있다. 이에 본회의 일정이 전날 밤 차수변경 되면서 발의 시점도 자정 이후로 미뤄졌다.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선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를 명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 제19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도 적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 및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등 총 171명이 참여했다. 야 3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후 9일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결여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당내 비박계 의원 30여 명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박계는 당초 찬성의 뜻을 보였다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요구하며 일단 청와대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간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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