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윤전추 "청와대 관저서 최순실 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봤다고 증언했다. 윤 행정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독대했고 자신은 대통령의 개인업무 또는 비공식업무를 도왔다고 증언했다.
윤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 관저에서 최순실을 본 적이 있냐는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 행정관은 최 씨가 박 대통령 앞에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소추위원 측이 (최씨가) 대통령의 의상에 대해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의상관련 업무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 안봉근과 만나"
대부분 질문엔 모르쇠
대통령 측 혐의 전면 부인
"특검 중립성 의심" 주장도
윤 행정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집무실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다. 윤 행정관은 자신이 오전 8시 30분께 박 대통령의 호출로 관저에 가 '개인적 업무' 혹은 '비공식적 업무'를 본 뒤 관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했으며, 박 대통령이 오전 9시에 관저 내 집무실에 들어간 뒤 오전 중에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윤 행정관은 그러나 이날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공식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행정관의 이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이 범죄 혐의가 되는 내용이 아니면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심리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기업들의 거액 출연에 개입하는 등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연 전략'을 드러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되므로 형사소송 원칙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