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공판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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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첫 재판에서 각각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세 명이 한자리에 선 건 처음이다.

"재단 모금 공모한 일 없어"
안종범·정호성도 혐의 부인

최 씨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며 "대통령이 재단을 말했을 때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정 전 비서관 측 차기환 변호사는 "특검이 최근 정 씨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중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와 나눈 메모가 포함됐다"며 "이는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특검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증거인 태블릿 PC를 입수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17건(6시간 30분 분량)과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이날 증인 신문하기로 했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오는 11일 기일에 부르기로 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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