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존 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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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180여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 문구 등을 용기에 써 넣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 대부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품을 개발한 옥시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선임연구원 조 모 씨 역시 징역 7년을 받았고, 또 다른 선임연구원 최 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하고 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버터플라이 이펙트 전 대표 오 모 씨에게도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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