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 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90일로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대통령 뇌물죄 등 수사
추가 증거 확보 시간 필요
황 대행 "요청 오면 검토"
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 핵심인 박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를 밀고 나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도 이제 막 본격화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측의 승인 거부로 압수수색이 한 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표명했다. 최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