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잡은 멧돼지 사진 찍어 '포상금'…경찰, 부산시 유해조수 포획단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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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포획단원이 잡지도 않은 멧돼지로 포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만 찍어 제출하면 되는 점을 노렸는데, 부산시는 포상금 지급 절차가 허술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산 기장군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부정 신청한 혐의(사기미수)로 부산시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원 A(60)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양산시 포획단이 옆 마을에서 포획한 멧돼지 5마리를 자신이 잡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포상금 50만 원(마리당 10만 원)을 기장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시 포획단 잡은 5마리
기장군에 허위 신청해 '꿀꺽'


이 사건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밀렵밀거래 단속반이 부산시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양산시 포획단이 양산시 동면 개곡리 주변에서 멧돼지 5마리를 포획했다. 포획단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멧돼지 사진을 찍어 기장군에 포상금을 신청했다. 부산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 씨는 허위 신청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부산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과정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산시는 포획물 사진과 멧돼지 꼬리를 증거자료로 받아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부산 지역 지자체는 포획 사진만 제출받는다. 멧돼지 사체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이미 지급된 포상금 중에서도 A 씨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산시의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마리당 20만 원이다. 올 상반기 예산은 이미 소진돼 하반기부터 추경 예산을 편성해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장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멧돼지 피해 민원이 하루에서 3~4건씩 접수되지만 담당 직원은 1명뿐이어서 사진만 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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