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다시 '법의 심판대'로… '7전 8기' 만에 수용자 원한 풀릴까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원심 파기까지 7차례 법의 심판대에 섰지만, 박인근 원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7번째 판결을 바로잡는 비상상고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고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진실 규명을 위해 소환 조사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번째 법의 심판대에 오를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번엔 진실 규명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형제복지원 설립자인 박인근 원장을 1987년 1월 17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당시 부산지검 울주지청 김용원 검사의 내사 끝에 나온 판단이었다. 검찰은 당시 복지원 운영비 등을 빼돌린 혐의인 업무상횡령, 수용자들에게 이뤄진 폭력 행위에 대해 폭행치사, 특수감금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복지원 촉탁 의사가 시체허위검안서 발급 혐의로 입건되면서 형제복지원에서의 잔혹한 참상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그해 6월 박 원장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1심), 2심에서 징역 4년(2심)을 판결했다.
비상상고 과정에서 쟁점 사항은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드러낼 혐의라 할 수 있는 폭행치사, 특수감금 등의 혐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 유린 판결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두 혐의가 최종 판결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였다.
국고보조금 횡령도 애초 1심에서는 횡령액이 12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최종심인 1989년 대구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7억 원만 검찰 기소가 진행되기도 했다. 업무상 횡령, 초지법 위반,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불법 감금, 살인 혐의에 대한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언급조차 없었다
김용원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뒤 파기환송심 등에서도 감금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