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카페거리 르포] '둥지 내몰림' 서울 성동구청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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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내몰림' 위기에 처한 주민과 상인들의 마지막 보루는 지자체지만,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청은 '사유재산권이라 어쩔 수 없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도리가 없다'며 뒷짐만 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둥지 내몰림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 성동구청 측은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서울숲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2012년께부터 도시재생이 시작됐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 2~3년 만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성동구청은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둥지 내몰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 건물주와 임차인,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 이어 2016년 1월엔 둥지 내몰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 내에 3개 과 40명의 구청 공무원이 배치됐다. 종일 성수동 일대 상가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임대료와 땅값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을 정도다. 지난해부터는 주요 상권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상표를 단 음식점, 카페,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정책도 내놨다.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건물 용적률 완화 '당근' 제공
임대료 인상률 1/4로 '뚝'


성동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상가 주인이 임대료 안정 이행 협약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성동구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 평균 인상률은 2016년 하반기 18.6%에서 지난해 하반기 4.5%로 인상 폭이 뚝 떨어졌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에는 건물주 255명 가운데 64%인 163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성동구청 고선근 지속가능정책팀장은 "50명에 가까운 6급 이상 공무원이 일과 후와 휴일에 직접 건물주들을 찾아가 설득한 결과"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장은 "서울 사례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 주범인데, 전포카페거리도 전포성당 앞 커피스미스 자리 같은 곳에 미리 해당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배치해 '착한 알박기' 형태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근 뜨고 있는 영도구 깡깡이마을에도 벌써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세워 이 지역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도 고유의 매력이 사라진 획일적 상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 상공인들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 관련 제도,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안준영·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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